환경부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예비·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컨설팅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과정의 성장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4월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자부담 30%) 규모로 10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원(자부담 10%) 규모로 10개사, 예비창업자는 최대 1000만원 규모로 5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기간은 기본 1년으로, 최초 사업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1 멘토링, 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전문상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지원대상별 사전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제한대상 여부 등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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