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을 분실해 재발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790만건에 달한다. 주민증 소지자 5명 중 1명이 최근 5년 내 주민증을 한번 이상 잃어버린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분실된 주민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지난해 1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새 주민증은 범죄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주민증은 열과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로, 보안요소가 강화된 게 특징이다. 비닐 소재인 PVC(폴리염화비닐) 대신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재질로 변경, 개인정보를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가 돼 있어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왼쪽 상단에 추가된 태극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다. 왼쪽 하단의 렌즈 모양 디자인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 위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이미지 (자료=한국조폐공사)
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주민증 분실자, 사진 등 상태가 불량해 갱신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6개월 이내 찍은 사진(3.5cm×4.5cm) 1매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새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신규 발급은 무료, 재발급은 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폐공사 최광언 ID사업처장은 “새 주민증을 OECD 회원 37개국 신분증과 비교해본 결과 보안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잠깐 시간을 내 새 주민증으로 바꾸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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