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9일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역구역으로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지정되어 있지만, 정작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주유소를 포함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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