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8일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과 폐쇄병동의 시설환경 기준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과 폐쇄병동의 시설환경 기준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내부고발과 열악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A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입원 환자들에 대해 격리 지시자·이유·기간에 관한 기록 없이 격리와 강박이 시행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현행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정신의료기관들이 보호실을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 병원 폐쇄병동의 경우 채광과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실외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면역기능의 약화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화재 등 재난은 물론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여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도심 밀집지역 건물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병동과 병실의 채광 및 통풍, 환기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입원 환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향후 민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개설 시 시설·장비 기준이 입원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긴급사태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 시설환경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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