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전면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5일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열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그간 벤처기업 확인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했으나 지난해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민간이 벤처기업 확인을 담당하게 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년 동안 관련 준비를 마쳤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 확인 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벤처투자 확인은 벤처기업들이 모인 단체인 벤처기업협회에서 주도하게 된다. 벤처 확인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앞으로 전문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검토 후 매주 7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 확인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한다.
이날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는 벤처기업 확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 출범 및 향후 활동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칠승 장관은 “벤처다운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고 혁신 성장성을 갖춘 벤처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달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개편된 벤처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 벤처생태계 허브 역할을 담당하겠다.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 성장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확인 주체로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선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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