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에 포함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종심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의 폐해 개선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번에 산정된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9308개사로 지난해 9026개사보다 282개 사가 증가했다. 상위 9.9%는 1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의 898개사에 비해 약 3.1% 증가했다.
2021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 결과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해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총 45개사로 전년도 63개사에서 29% 감소했다.
2021년도 건설고용지수는 26일부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공제회로부터 일괄 받을 수 있다.
건설고용지수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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