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교육부는 작년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신청에 따라 통폐합 심사를 거쳐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함에 따라 통합 대학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 대학 내 하부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를 조정하며, 학생과 공무원의 소속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국립대학 통폐합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특성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일지역에 위치한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부도 양 대학이 마련한 통폐합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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