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이 추진됐다.
아울러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이번 설에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만 892개소를 조사해 거짓표시 209개소, 미표시 234개소 총 443개소를 적발했다.
전국 사이버단속반 체계도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 17.5%, 쇠고기 67건 13.4%, 배추김치 63건 12.6%, 두부류 33건 6.6%, 떡류 23건 4.6% 등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일반·휴게음식점 146건 32.9%, 가공업체 94건 21.2%, 식육판매업 60건 13.5%, 통신판매업체 27건 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해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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