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의약품 제조 ·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및 제조·수입업체 감시 방향 ▲의약품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제도 ▲의약품 표시‧광고 제도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의약품 갱신제도 등이다.
정책설명회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며,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청을 원할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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