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발표함에 따라 변경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라 변경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면적 8㎡당 1명 혹은 두 칸 띄우기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단,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