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차단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배부

윤창명 기자

등록 2025-05-27 10:46

군포시는 지역 내 중개보조원 170명에게 명찰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 사업은 무자격 중개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중개업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차단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배부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이 표기되며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시 고객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민원봉사과 권우식 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명찰 교부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관내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창명

윤창명

기자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이메일myhotline@hot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