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발 방지와 완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2일부터 중독자 지원 범위가 기존 ‘사회복귀’ 중심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연계, 민간상담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사회재활사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나 긴급 상황에만 예외가 허용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퇴원 환자의 연속 치료, 전산장애 등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독자의 지속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 시스템은 중독자 관련 정보를 통합·활용해 중복 지원 방지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단기 치료로 끝나지 않는 만성 질환”이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사회통합을 통해 재중독을 예방하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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