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거나 소유자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기도가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의무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소유자 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 고양이는 등록이 선택사항이다.
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면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연락처 수정은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인 7월과 11월에는 각각 한 달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출입이 잦거나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쌀알 크기의 의료용 칩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내장형 등록은 분실·훼손 우려가 적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은 “반려동물과의 동행이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되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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