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산하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와 산하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표 대상에는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청구액 대비 20% 이상을 허위청구한 기관에 한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는 의료계·소비자단체·언론·법조계 및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복지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며, 공표 전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를 20일간 제공한다. 이후 재심의를 거쳐 공표가 확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역 등을 포함한다. 해당 명단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누리집에 게재된다.
거짓청구 사례로는 A의료기관이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실제로 시술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3년간 총 3,55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업무정지 85일과 명단공표, 사기 혐의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B의료기관은 실제로 정밀면역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72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45일, 명단공표,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거짓청구 기관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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