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무료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비공동주택까지 서비스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거주자들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 중구에서 비공동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해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수도권이 전체 이웃사이센터 상담의 약 70.8%를 차지한 점을 반영해 확대 적용을 결정했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또는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층간소음 상담기법 및 소음측정기 사용법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기존 공동주택 중심의 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전문적인 무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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