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직무 연관성을 높이고 수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직무 연관성을 높이고 수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7급 공채시험에서는 기존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PSAT는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중앙부처 5·7급 공채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필기(1·2차 병합)·면접(3차) 2단계 전형이 ▲1차 PSAT ▲2차 전공 과목 필기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변경된다.
1차 시험에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면접시험 탈락자는 다음 회차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앞서 2021년부터 7급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 도입된 바 있으며, 이를 9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직류별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신체검사 결과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해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생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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