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6일, 2024년 한 해 동안 주요 SNS에서 후기 형태로 게시된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13,936건, 73.9%)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모바일 화면의 '더보기'란에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르면,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으며,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 26,033건이 시정됐다.
플랫폼별 점검 결과, 인스타그램(10,195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에서 가장 많은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으며, 틱톡·네이버 카페 등 기타 플랫폼에서도 984건이 적발됐다.
자진시정 건수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의 추가 조치를 반영해 점검 실적보다 많았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26.5%)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표시한 경우(39.4%) △작은 글씨·흐릿한 이미지 등 부적절한 표현방식(17.3%) 등이었다.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식료품 등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식업 관련 게시물이 많았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유튜브 쇼츠·틱톡 등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 의심 사례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짧은 영상이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제작자와 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뒷광고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인플루언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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