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면적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 관련 협회 및 건설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주택 관련 협회 및 건설사와의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가 완화돼 있지만 좁은 면적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은 50㎡이하 좁은면적 및 공간구성 제약으로 2~3인 가구 등이 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중소형 평형이 늘어나도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완화한다. 다만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능해 같은 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전용 85㎡에서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2021~20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약 40% 올리고 대출 금리도 1%p 인하한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는 주택유형에 따라 기존 3.3~4.5%에서 2.3~3.5%로 내려간다.
또한, 현재는 민간업체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통합 심의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도 수용했다.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있는 건축·경관·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인 활용이 안됐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등 개선할 방침이다.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근시세 산정기준은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시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지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해 유사사업장 선별적 적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이달 중 HUG에서 별도로 발표한다.
끝으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양가 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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