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10,744건의 중고거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사기 피해 및 불법 판매 신고가 급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강화와 안전 거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2025.1.) 월별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10월 한 달에 422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거래 사기 및 불법 판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했다.
민원 사례에는 “제발 좀 잡아주세요”라는 피해자의 호소와 함께, 일방적 연락 차단, 환불 거부, 조직적 사기 행위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이 포함됐다. 일부 민원에서는 6,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65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언급되며, 범죄 수법의 다양성과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금지 품목 판매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야생동물, 전파법 위반 우려 해외 직구 상품, 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 등 불법 거래가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증가 추세를 반영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또한, 민원 빅데이터 동향은 국민 누구나 ‘bigdata.epeopl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1월 전체 민원은 전월 대비 약 9~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여전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 전반의 관리와 감독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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