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내 부동산 불법광고 의심사례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 하면서 개인 간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 하고,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수립했다.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은 기존의 단순 휴대전화 점유 인증 방식을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 했으며,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 했다.
또한,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매물 방지 효과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마켓은 자체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 하여 허위매물을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했다.
조사 결과, 총 500건의 광고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로 적발됐다.
위반 의심 광고는 해당 플랫폼에 통보 후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보고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가이드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허위매물 광고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중 조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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