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 · 혼동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 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 22.6% ▲소비자 기만 60건 16.4% ▲거짓·과장 44건 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 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 1.6% 등이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뒷광고’로 의심되는 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