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에서 16개 사업으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고, 인공지반을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재정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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