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문화행정 혁신 성과 공개

성창하 기자

등록 2025-01-06 11:53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전국민 미디어교육 확대 등 행정 효율화 달성

청소년 신분확인 면책기준 도입으로 문화산업 사업자 보호 강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등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제출된 37건의 사례 중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국민심사,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도입, AI 기반 미디어 교육 개발, '미리 3일' 특별 주간 신설 등을 통해 전 국민 미디어 교육을 확대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청소년 신분확인 면책기준을 도입해 PC방,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도 성과를 거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제교류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선정방식을 객관화해 지원 효과를 높였다. 특히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제정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직원들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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