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92표로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찬성 192표로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요건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해석에 반발하며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총 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주요 사유로는 ▲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한 총리로서의 직무 유기,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이번 가결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정치적·법적 논란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의 정당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180일 이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정족수 해석 논란이 심화되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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