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예약 취소기간 24시간으로 연장

이은호 기자

등록 2024-12-27 13:00

TV·스마트폰 등 리퍼부품 적용 전자제품 확대

애완동물 → 반려동물로 명칭 변경...대상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은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가능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연장하고,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TV·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신부품과 동등한 성능과 품질로 개선한 것으로, 신부품 대비 가격은 최대 50% 저렴하고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애완동물판매업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영해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전체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숙박업, 공산품 등에서 적용 대상이나 범위, 해결기준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이은호

기자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이메일myhotline@hot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