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관세율 513% 확정…관세화 절차 완료

송덕성 기자

등록 2021-01-22 15:11

쌀 수입관세율 확정하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22일 관보에 공포

쌀산업 보호 고율관세 공식 확정,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절차 모두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 513%를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 513%를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왔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으며,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송덕성

송덕성

기자

미디어캠프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