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여금 지급 등 명절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걸쳐 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 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전화, 우편, 팩스,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며, 정식 사건화 전에 분쟁을 종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회원사들이 설날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 대금도 명절 이전에 앞당겨 지급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과 올해 추석에도 유사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각각 243건(194억 원)과 184건(30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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