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거래 관행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5%로, 전년 대비 5.2%p 감소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69.3%로 가장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전년(98.4%)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일부 업태에서는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로는 ▲대금지연지급(특약매입 22.9%) ▲판촉비용 부당 전가(15.2%) ▲불이익 제공(15.3%)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대금지급과 판촉비용 전가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을 보였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판촉비용 전가와 대금지연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과 법 집행 강화를 모색하고, 온라인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협약 참여를 유도해 시장 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유통시장 내 공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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