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 관련 컨설팅 및 제도개선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을 지정, 12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자체별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가능성 검토 ▲지역 여건에 따른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유예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숙박업 신고기준과 주차기준 완화 등 생숙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숙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과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원센터를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숙 시장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지자체별 지원센터와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국토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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