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는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었으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안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야당이 단결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꼼수 악법"으로 규정하며 부결 방침을 확고히 했지만, 당내 갈등과 여론 압박으로 인해 이탈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석훈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