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부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검법이 지난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서 재의요구 후 부결된 법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은 겉으로는 ‘제3자 추천’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들을 대상으로 특검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보충성 원칙과 사법 시스템의 기본 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이 요구하는 수사인원 155명과 170일의 수사기간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과잉수사와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과도한 수사 권한이 정치적 편향성을 띤 특검을 통해 악용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특검으로 12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며 “위헌적 법률을 방지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의요구안 의결로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위헌 지적과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민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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