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과정에서 적용되던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규제도 완화된다. 전용출입구 설치는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소유자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고, 기존 면적 산정 기준인 중심선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활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 생숙 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