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의 사용 기한을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025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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