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통신3사가 12월부터 소액 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추심을 전면 중단하는 등 채무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SK텔레콤(12월 1일), KT(12월 8일), LG유플러스(12월 31일)는 30만원 미만의 3년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12월 1일), KT(12월 8일), LG유플러스(12월 31일)는 30만원 미만의 3년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요금은 물론 인터넷, IPTV 등 유선서비스와 콘텐츠 이용료를 포함한 모든 통신요금에 적용된다. 한 가구가 이용하는 여러 회선의 요금을 합산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이 중단된다.
채무자들의 정보 확인도 편리해졌다.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연체금액, 채권 보유자,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당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추심 연락을 주 7회로 제한했다. 채무자는 주 28시간 범위에서 추심을 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 입원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최대 3개월간 추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꿀팁을 통해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채무 확인부터 추심에 이르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통신3사의 이번 조치로 소액 장기연체자들의 추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채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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