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함께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제도를 준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지난 7월 시행되었으며, 12월부터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거래조건 협의제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리아,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참석해 협의체 운영 방식과 내부 절차를 통해 제도개선을 실무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평가 항목에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현장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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