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약계층·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처음 실시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게 한다.
매임임대는 보증금이 약 500만원 수준임에도 저소득 빈곤층은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보증금 부담을 경감키로 한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거주할 때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도 개편한다.
매입·전세임대의 보증금을 2년간 분할 납부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입주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보증금 470만원인 매입임대의 경우 입주 시 118만원만 내고 이후 6개월마다 3차례 그만큼의 금액을 내면 된다.
이는 내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공주택 사업자에 시범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에 주거급여 수급자도 포함한다. 연 1.5%의 저리로 월 40만원까지 총 96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은 올해 중위소득 43%까지였으나 내년에 44%, 2020년 45%까지 확대된다. 44%로 확대되면 2만6천가구, 45%로 늘어나면 2만7천가구가 새로 주거급여 혜택을 보게 된다. 월평균 주거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급여액이 내년 12만5천원에서 2022년 14만5천원까지 올라간다.
전세임대 1순위 자격에 차상위계층 고령자 가구가 추가되고, 도심 노후주택을 매입해 고령자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후 저소득 1∼2인 고령자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 물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 2만가구 중 1천여가구가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해 입주가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PC방·만화방 거주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포함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에 도입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신청받고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주거취약 계층이 많이 사는 고시원도 '업그레이드'된다. 올 하반기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해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한 후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저소득 가구에 공급한다.
주거급여 수급 고령자가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기존 수선유지급여 한도 외에 고령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면서,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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