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카카오가 1월 13일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13일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에서 인간의 정체성 요인을 이유로 차별·배척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체성 요인으로는 출신(국가·지역),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과 성 정체성, 성적 지향도 포함됐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됐지만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한 자율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때 혐오표현은 근절된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온라인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해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온라인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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