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 중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질병관리청)정부는 2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 중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 의료계 종사자 및 65세 이상의 고령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하반기에나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에는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의 보건 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 개별 제약사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의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한 바 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도 계약 추진 중이다.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거셌던 만큼 정부는 국내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백신이 허가 전 도입되는 경우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군·구 단위로 운영될 예방접종센터의 경우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된다.
한편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하게 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체계 안내도 (이미지=질병관리청)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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