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을 마련해 2월, 5월, 8월, 11월 총 4차례에 걸쳐 심사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30점’,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40점’ 총 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허가 심사사항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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