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퇴원 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정태
기자
헤드라인 뉴스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일자2026-05-12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정보책임관리자하성우
010-5955-7089
swh@tbs.kr
청소년보호책임자하성우
swh@tbs.kr
저작권담당자하성우
swh@tbs.kr
이메일mc@tbs.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