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실시했다고 전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정지급기한 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정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원, 어음할인료 62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1000만원과 지연이자 424만 6000원, 어음할인료 62만 6000원의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실시했다.
정민종합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5%에 이율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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