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중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내 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내부 모습. (사진=최인호 기자)
서울시의회 성중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내 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를 통해 성중기 의원(강남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노인·장애인의 보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하고,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행정적 요청,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노상적치물 정비 등 조치사항과 함께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의 배치, 재정지원의 근거 등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자치구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왔다. 전통시장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빠져있어 정책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노인보호구역이 되면 시속 30km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구역 내 주정차도 전면 금지된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비롯하여 CCTV,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보강되고 경우에 따라 안전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의 배치도 가능해 진다.
성 의원은 “도시의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환경 구축은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전통시장과 같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들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으로) 법정 지정시설의 제한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대표적 보행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이르면 2021년부터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 총 351개소의 전통시장이 있다.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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