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과열지역 매수자 특성 변화 (자료=국토교통부)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한다.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금년 말 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해,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은 상세 조사,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금요일 0시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지역은 주요 과열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조사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조사를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뤄진다.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 출처 조사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는 12월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 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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