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송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 ·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그간 관계법령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야당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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