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 제·개정된 법령 1644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해 개선한 사례를 모은 ‘2019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했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도 ‘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부패발생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54건, 16.1%) 등이다.
평가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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