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시의회 및 산하 공기관 직원들이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했다. (사진=시흥시)시흥시는 아동학대의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시청, 시의회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시흥시청 79개 부서에서 시흥시장을 포함한 총 2472명,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총10명, 공공기관 4곳에서 총 435명이 수료했다.
시흥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 의무의 필요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마련해 우리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