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30일, '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020년 12월 30일, '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입법처는 2020년 11월 24일 일본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여·야당은 위원회 심의 시에 질의자나 답변자가 반입한 태블릿 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국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된 이후에도 ‘온라인 국회’ 도입 논의 등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2020년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에서 ‘디지털 정부’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확대해 국회의 디지털화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진전하게 됐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던 일본 국회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 심의의 지속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국회도 지난 10월 ‘친환경 국회’ 조성 차원에서 ‘종이없는 회의’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원격회의·표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ICT 활용은 다방면에서 유용한 점이 많지만, 기술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법처는 밝혔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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