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기업 호응도 높아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2-31 15:14

비대면 제도 시행에도 KS인증 신뢰 확보 빈틈없이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심사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0월 20일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개월째인 현재까지 가스보일러 생산공장 등 해외에 소재한 공장 13곳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심사를 받았고, 2021년 1월 중으로는 9개 공장이 추가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초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받은 기업에 처음으로 KS인증서가 발급되는 등 비대면 제도가 빠르게 안착 중이라고 전했다.

 

기존 KS인증심사는 인증심사원이 공장에 방문해 생산설비,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한 후 해당 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제품이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의 KS인증심사가 전면 중단돼 해외로 부터의 제품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난 10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으로 인증심사원의 공장방문이 불가능하고 시급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해외 공장에 대한 KS인증 업무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앞으로 KS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KS인증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비대면 인증심사 가이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심사 적격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시판품 조사, 1년주기 정기심사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코로나19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기업 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비대면 KS인증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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