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말연시, 설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포스터를 배포한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일반 국민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 등이라 해도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원 초과(1회 100만원까지)하는 선물도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민원인 및 조사·감사·심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형사사건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금지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가액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홍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말연시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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