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2020년 12월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를 받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블로그, 카페, 밴드 등 SNS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 게시 등이 해당된다.
문체부 홈페이지 공익신고 화면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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